인사혁신처 민원처리 지침 제10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영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2.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
3.심의회 심의대상 등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민원심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 관련 부서 실무자를 위원으로 한다.
③심의회에서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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