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민원처리 지침 제3조 (민원의 접수 및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에 신청되는 모든 민원은 민원업무 총괄부서(이하 "민원관리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리한다. 다만, 소속기관으로 신청(방문, 우편, 모사전송을 포함한다)된 민원은 소속기관의 서무업무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국민신문고에 즉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민원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민원관리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서무업무 담당부서는 접수된 민원의 신청서에 명백한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③민원을 배부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민원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배부받은 시각으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관리부서에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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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민원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민원의 접수 및 분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민원의 이송제5조 · 민원의 처리 및 조정제6조 ·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제7조 · 협조의무의 이행제8조 · 민원심사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