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민원처리 지침 제12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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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심사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근절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소관 민원의 처리 개선ㆍ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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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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