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민원처리 지침 제6조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관리부서는 동일한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의 민원(취지 및 목적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명확하게 답변하고 그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은 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반복ㆍ중복 여부를 판단할 때 민원인이 자구나 형식, 표현을 다르게 하더라도 요구하는 실질적인 핵심 내용이 같다면 동일한 민원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하는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종결 사유 및 향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추가 답변 없이 종결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종결 통지 이후에 다시 접수되는 동일한 반복ㆍ중복 민원은 추가적인 내부 결재나 접수 통지 절차 없이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민원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