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민원처리 지침 제8조 (민원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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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에 따른 인사혁신처 민원심사관은 민원관리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민원심사관) 법 제25조에 따른 인사혁신처 민원심사관은 민원관리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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