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민원처리 지침 제4조 (민원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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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관리부서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재분류 요청이 있거나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결정ㆍ배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관리부서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재분류 요청이 있거나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결정ㆍ배부한다.
1.「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
3.해당 민원과 관련된 소관 법령 및 유사 민원 처리 전례
②민원관리부서는 재분류 요청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고 원래의 처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소관을 확정한다.
③인사혁신처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되 국민신문고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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