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민원처리 지침 제5조 (민원의 처리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은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로부터 처리내용을 통보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복합민원 등 부서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거나 소관 부서 지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내부 분쟁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를 거쳐 최종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영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 사유 중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자의 부재, 단순한 업무과정, 법령 검토 등의 내부적 요인이 연장사유가 될 수 없으며 불필요한 연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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