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민원처리 지침 제11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법 제4조 및 영 제4조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고발 등) 및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 조치 결정
8.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또는 제2항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위원은 내부의 국ㆍ관의 주무과장,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민원심사관 및 외부의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된 전문가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특정분야의 민원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상정안건 사전 검토, 전문적 조사 등을 위해 위원회에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심사관실의 민원업무 팀장(민원계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민원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