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민원처리 지침 제9조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부서의 장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사례를 내부 업무망에 공지하거나 간부회의에 보고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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