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민원처리 지침 제13조 (민원처리 우수자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매월 민원처리 및 만족도 평가 현황을 분석하여야 하며, 민원서비스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 부서 및 국민신문고 우수 담당자에 대한 포상을 주기적(격월 등)으로 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월별 분석 결과 다수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민원업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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