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민원처리 지침 제15조 (콜센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콜센터 지원) 인사혁신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2015.4.30.)에 기반하여 정부민원콜센터(110)의 인사혁신처 소관 민원 상담ㆍ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 및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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