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8조 (원서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응시원서
2.자기소개서
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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