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9조 (징계결과 처분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는 채용권자가 된다.
②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11호서식] <종전의 서식 8호에서 이동>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 ② 직위(급) | ③ 성 명 | | ④ 주 문 | ⑤ 이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귀 하 참 고: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징계의결서
[별지 제12호서식] 징 계 의 결 서 인적사항 | ① 소 속 | ② 직위(급) | ③ 성 명 | | ④ 의 결 주 문 | ⑤ 이 유 |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제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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