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8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공가) 해당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천재지변ㆍ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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