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5조 (인사위원회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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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는 제43조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제43조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삭제
⑤인사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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