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3조 (인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2.해고에 관한 사항
3.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그 밖의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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