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5조 (채용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따른다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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