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4조 (인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4급 이상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급 이상 공무원 4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심의ㆍ의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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