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채용 심의ㆍ의결 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채용 심의ㆍ의결 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로 운영한다.
②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