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2조 (근로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채용권자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③제5조제2항2호에 따라 채용한 대체근로자는 대상 근로자의 복귀시점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근로자가 조기복귀하여 대체근로자의 계약을 종료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표준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서식] <종전의 서식 2호에서 이동> 표 준 근 로 계 약 서 금융위원장(이하 "사업주"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생년월일 | 주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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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종전의 서식 3호에서 이동> <전문개정> 서 약 서 본인은 금융위원회 ○○○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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