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6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연1회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평정자는 피평정자의 해당부서의 장, 확인자는 상급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근무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금융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별지 제7호서식] <종전의 서식 4호에서 이동> (앞쪽)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 |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 평정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소 속 | 직 종 | 채용일(전환일) | | | | | | ○ 담당업무 | | | ※ 평정대상 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별지 제8호서식] <종전의 서식 5호에서 이동>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 기관명: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순 위 | 성 명 | 근무부서 | 직 종 | 평정등급 | 평정점수 | 비 고 | | | | | |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구 분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서 명 |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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