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2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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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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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채용권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공무직근로자 등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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