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7조 (징계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각 통보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별표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9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⑥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서면진술서
[별지 제10호서식] <종전의 서식 7호에서 이동> 서 면 진 술 서 소 속 | | 직위(급) | 성 명 | | 제출기일 | 년 월 일 사 건 명 | 불 참 사 유 | | 진 술 내 용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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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출석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종전의 서식 6호에서 이동>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글 | | ② 소 속 | 한자 | | ③ 직위(급) | ④ 주소 | ⑤ 출석이유 | ⑥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 유의사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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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징계양정기준
[별표 3] <종전의 별표 1에서 이동> 징계양정기준 구분 | 양정기준 견책 | 가.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감봉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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