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4조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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