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9조의2 (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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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1.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유출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나 그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불법적인 접근을 알게 된 때
2.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법, 이 영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 의해 거래되는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른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도 유출등이 되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
②법 제34조제2항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2.유출등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 또는 인정되는 시점과 그 경위
3.법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4.유출등의 여부가 확정될 경우 추가 통지를 하겠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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