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10조 (선정심사협의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6조제6호에 따라 발명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켜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 또는 고안(이하 "발명등"이라 한다) 중에서 우수한 발명등을 발굴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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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기술상의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선정심사협의회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기술상의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선정심사협의회를 구성한다.
②선정심사협의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사국 주무과장 6명,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선정심사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허제도과장을 간사로 둔다.
③선정심사협의회 위원장은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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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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