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10조 (선정심사협의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6조제6호에 따라 발명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켜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 또는 고안(이하 "발명등"이라 한다) 중에서 우수한 발명등을 발굴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기술상의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선정심사협의회를 구성한다.
②선정심사협의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사국 주무과장 6명,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선정심사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허제도과장을 간사로 둔다.
③선정심사협의회 위원장은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위원장 직무 대행 순위
[별표 2] 위원장 직무 대행 순위 <종전의 별표 1에서 이동> 위원장 직무 대행 순위 선정심사협의회 1. 디지털융합심사국장 2. 전기통신심사국장 3. 화학생명심사국장 4. 기계금속심사국장 5. 반도체심사추진단장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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