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3조 (상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6조제6호에 따라 발명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켜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 또는 고안(이하 "발명등"이라 한다) 중에서 우수한 발명등을 발굴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과 중앙일보 대표이사는 공동으로 선정심사협의회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세종대왕상, 충무공상, 지석영상 및 홍대용상으로 선정한 각 발명등에 대해 특허기술상을 시상한다. 다만, 홍대용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명ㆍ고안하거나 출원한 발명등에 대해서만 시상한다.
1.「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인 개인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②선정심사협의회가 적합한 수상작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려상을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상내역
[별표 1] 시상내역 <종전의 별표 5에서 이동> 시 상 내 역 시 상 자 | 분 야 | 순 위 | 시 상 명 | 건수 | 상 금 지식재산처장 중앙일보대표이사 | 특ㆍ실* | 1 | 세종대왕상 | 1건 | 1,500만원 지식재산처장 중앙일보대표이사 | 특ㆍ실* | 2 | 충무공상 | 1건 | 1,000만원 지식재산처장…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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