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13조 (시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6조제6호에 따라 발명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켜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 또는 고안(이하 "발명등"이라 한다) 중에서 우수한 발명등을 발굴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된 발명등에 대한 시상은 매년 1회 개최한다.
②선정된 발명등에 대하여 별표 1의 시상내역에서 정한 상금 등을 시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상내역
[별표 1] 시상내역 <종전의 별표 5에서 이동> 시 상 내 역 시 상 자 | 분 야 | 순 위 | 시 상 명 | 건수 | 상 금 지식재산처장 중앙일보대표이사 | 특ㆍ실* | 1 | 세종대왕상 | 1건 | 1,500만원 지식재산처장 중앙일보대표이사 | 특ㆍ실* | 2 | 충무공상 | 1건 | 1,000만원 지식재산처장…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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