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11조 (심사위원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6조제6호에 따라 발명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켜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 또는 고안(이하 "발명등"이라 한다) 중에서 우수한 발명등을 발굴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지식재산처 내부 심사위원 등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지식재산처장의 재위촉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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