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15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6조제6호에 따라 발명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켜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 또는 고안(이하 "발명등"이라 한다) 중에서 우수한 발명등을 발굴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및 관련 기관 등은 특허기술상의 수상자에 대하여 특허 기반 사업화 R&D,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등 발명장려사업의 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특허기술상 수상 발명등(장려상은 제외한다)의 사업화ㆍ마케팅 지원을 위해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ㆍ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한 수상마크 등 홍보수단을 제공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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