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6조 (신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6조제6호에 따라 발명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켜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 또는 고안(이하 "발명등"이라 한다) 중에서 우수한 발명등을 발굴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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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기술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5조에 의해 안내된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특허기술상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거나 특허기술상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기술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5조에 의해 안내된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특허기술상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거나 특허기술상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삭 제> <2019. 2. 18.>
③<삭 제> <2019. 2. 1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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