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8조 (심사국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6조제6호에 따라 발명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켜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 또는 고안(이하 "발명등"이라 한다) 중에서 우수한 발명등을 발굴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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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국장은 심사관이 추천한 발명등 중 3건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특허제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명ㆍ고안하거나 출원한 발명등을 1건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심사국 추천) 심사국장은 심사관이 추천한 발명등 중 3건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특허제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명ㆍ고안하거나 출원한 발명등을 1건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서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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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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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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