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4조 (신청 자격 및 대상 발명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6조제6호에 따라 발명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켜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 또는 고안(이하 "발명등"이라 한다) 중에서 우수한 발명등을 발굴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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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명등에 대해 특허기술상을 신청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명등에 대해 특허기술상을 신청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1.발명자등
2.출원인
3.심사관
4.한국발명진흥회장
5.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6.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7.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
8.대한변리사회장
②특허기술상을 신청(제1항에 따른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는 발명등은 대한민국 국민이 출원ㆍ등록하여 유효하게 존속 중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이어야 한다.
1.특허기술상이 시상되는 해당 연도 4월 1일(이하 "신청기준일"이라 한다) 이전 10년 이내에 설정등록된 발명등
2.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이 필요한 발명으로서 신청기준일 이전 10년 이내에 제품을 출시한 발명등
③<삭 제> <201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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