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9조 (선정심사협의회 상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6조제6호에 따라 발명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켜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 또는 고안(이하 "발명등"이라 한다) 중에서 우수한 발명등을 발굴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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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제도과장은 심사국별로 추천된 발명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선정심사협의회에 상정한다. 이 경우 특허제도과장은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발명자등에게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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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제도과장은 심사국별로 추천된 발명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선정심사협의회에 상정한다. 이 경우 특허제도과장은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발명자등에게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지식재산처의 다른 시상과의 중복 여부
2.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여부
3.그 밖에 추천된 발명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
②선정심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추천된 발명등에 대한 특허기술상 수상 발명등의 선정
2.그 밖에 특허기술상 선정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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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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