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7조 (심사관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6조제6호에 따라 발명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켜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 또는 고안(이하 "발명등"이라 한다) 중에서 우수한 발명등을 발굴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기술상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된 해당 발명등의 등록결정심사관이 해당 발명등을 심사하여 우수한 발명등을 해당 심사국에 추천한다.
②등록결정심사관이 퇴직ㆍ휴직ㆍ전출 등의 이유로 심사하여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심사관이 심사하여 추천한다.
③<삭 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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