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12조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6조제6호에 따라 발명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켜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 또는 고안(이하 "발명등"이라 한다) 중에서 우수한 발명등을 발굴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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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원인, 발명자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정된 발명등의 수상 이유를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인, 발명자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정된 발명등의 수상 이유를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한다.
②심사위원은 별표 3의 평가항목에 따라 상기 상정된 발명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1.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등급평가방식 : 심사위원이 평가한 결과 중 최상위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점수로 하고, 평가 결과가 동점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를 얻은 발명등만을 대상으로 재평가한다. 다만, 재평가 후에도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투표평가방식이나 전자적 투표평가방식 : 각 심사위원이 발명등에 대해 1위부터 8위까지 선정하고, 순위별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순위를 선정한다.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발명등의 경우 심사위원으로부터 상위 순위 선정을 많이 받은 순으로 결정하되, 해당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위 5위부터 8위까지의 발명등 중 제3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발명ㆍ고안하거나 출원한 발명등은 순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차순위 발명등을 순차적으로 추가하여 상위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를 결정한 후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상으로 선정한다. <전문개정>
④위원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한 선정심사협의회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⑤삭제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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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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