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6조제6호에 따라 발명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켜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 또는 고안(이하 "발명등"이라 한다) 중에서 우수한 발명등을 발굴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발명자등"은 해당 발명등의 발명자 또는 고안자를 말한다.
2."선정심사협의회"는 특허기술상 수상 발명등을 선정하기 위한 특허기술상 선정심사협의회를 말한다.
3."등록결정심사관"은 해당 발명등에 대해 특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한 심사관을 말한다.
4.<삭 제> <2019. 2. 18.>
5.<삭 제> <201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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