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1조 (비용부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신청하려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관리평가인원 1명당 40만원의 수준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등에 따른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 등의 실비와 20만원 이내의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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