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2조 (평가위원의 비밀준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ㆍ평가위원 및 간사는 평가과정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이행해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습득(習得)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ㆍ평가위원 및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단 구성,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제2항에 따른 서약서 및 그 밖의 선박관리평가와 관련된 사진 등의 증명자료 등을 선박관리평가를 마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서약서
■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별지 4] 서 약 서 (평가위원용) 본인은 여객선 호에 대한 선박관리평가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행정상 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실과…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