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2조 (평가위원의 비밀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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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ㆍ평가위원 및 간사는 평가과정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이행해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습득(習得)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ㆍ평가위원 및 간사는 평가과정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이행해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습득(習得)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ㆍ평가위원 및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단 구성,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제2항에 따른 서약서 및 그 밖의 선박관리평가와 관련된 사진 등의 증명자료 등을 선박관리평가를 마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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