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4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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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7조제4항의 "선박별 연간운송기간"이란 대상선박이 내항화물 운송을 위하여 국내항에 입항한 날부터 출항한 날까지의 연간 누적일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제4항의 "선박별 연간운송기간"이란 대상선박이 내항화물 운송을 위하여 국내항에 입항한 날부터 출항한 날까지의 연간 누적일수를 말한다.
②규칙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물이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대형구조물, 시멘트를 말한다. 다만, 대형구조물 및 시멘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선박별 연간 누적 사업계획변경 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30조에 따라 항로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대상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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