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3조의2 (항로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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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항로를 고시할 때 출발지 및 종착지 중 어느 하나가 다르면 다른 항로로 고시한다. 다만, 항로의 특성 및 수송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항로를 고시할 때 출발지 및 종착지 중 어느 하나가 다르면 다른 항로로 고시한다. 다만, 항로의 특성 및 수송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항로의 일부가 중복되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대체이용이 가능할 경우
2.해당 항로들의 주된 이용자가 겹치거나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다른 항로로 고시할 경우 해상교통 안전 또는 이용객 편의 도모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항로의 출발지 및 종착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항만법」 제2조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
2.「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
3.그 밖에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계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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