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9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관리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제7조제1항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을 매우 양호(1), 양호(0.8), 보통(0.6), 미흡(0.4), 매우 미흡(0.2) 등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에 해당 배점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선박의 선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선원 등이 평가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④선박관리평가단의 간사는 각 평가위원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종합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선박관리평가 기록표
■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별지 2] 선박관리평가 기록표 선박명 : 장 소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점수 | 평가점수 | 평가점수 | 평가점수 | 평가점수 | 비고 평가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매우 양호 | 양호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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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선박관리평가 심의결과
■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별지 3] 선박관리평가 심의결과 선박명 : 평가위원 | 평가점수(a) | 평가점수(a) | 반영점수(b = a, 단 최고ㆍ최하점수 제외) 평가위원 가 | 최고점수 | | 제 외 평가위원 나 | 최하점수 | | 제 외 평가위원 다 | 중간점수 | | 평가위원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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