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8조 (평가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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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해당 선박의 연간정비계획의 적정성 등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여객선에 갖추어 놓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해당 선박의 연간정비계획의 적정성 등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여객선에 갖추어 놓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여객선에 대한 선박관리평가를 위한 일정은 미리 지방청장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지방청장은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선박관리평가단에게 필요한 행정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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