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8조 (평가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해당 선박의 연간정비계획의 적정성 등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여객선에 갖추어 놓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여객선에 대한 선박관리평가를 위한 일정은 미리 지방청장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지방청장은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선박관리평가단에게 필요한 행정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선박관리평가 기록표
■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별지 2] 선박관리평가 기록표 선박명 : 장 소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점수 | 평가점수 | 평가점수 | 평가점수 | 평가점수 | 비고 평가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매우 양호 | 양호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비고…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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