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5조 (선박관리평가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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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방청장은 규칙 제5조제3항 후단 규정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선박관리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청장은 규칙 제5조제3항 후단 규정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선박관리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면허관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을 지정한다. 다만,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운영하되, 선박관리평가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는다.
③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단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1.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삭 제>
3.한국해양수산연수원
4.한국선급
5.해양계 대학교
6.한국능률협회 등 「해운법」 제9조에 따른 고객만족도 평가 경험이 있는 단체
7.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소비자 단체
8.그 밖에 선박운항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지방청장이 인정한 자
④지방청장은 선박관리평가단 구성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다음의 자격기준을 갖춘 3명 내외의 평가위원 후보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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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방청장은 제4항에 따라 추천된 평가위원 후보 중에서 해당 여객선사와 이해관계가 적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⑥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단의 평가위원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하되, 지방청장이 대상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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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지방청장은 평가단의 운영지원 및 기록유지 등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면허관청 소속 공무원을 평가단의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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