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사업자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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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항로에는 운항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 등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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