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7조 (선박관리평가항목 및 배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관리평가의 분야별 평가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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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세부 평가항목 중 연간 정비계획에는 여객선 운항시간 및 기관 제조자 등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일별, 월별 및 분기별로 구분된 1년간의 정비 일정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1.선체외판, 갑판 등의 파손부위 확인
2.탱크 및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구획이 침수되었는지 확인
3.화물해치, 창구 등의 수밀상태 확인
4.차량램프(경사식 진출입로)의 밀폐상태 및 경보장치 점검
5.화재탐지장치 및 소화설비 점검
6.구명설비 점검
7.전기설비의 절연상태확인(절연감시장치 및 접지등의 확인을 포함한다)
8.주요기관 부품의 예비품 확보 및 정비주기
9.기관 배기가스 온도, 냉각수 온도, 윤활유 압력 등 운전상태 확인
10.비상전원(축전지를 포함한다) 상태 확인
11.연료유, 윤활유 및 해수관 장치 누설상태 확인
③제1항의 세부 평가항목 중 안전을 해치는 요인에 대한 원인조사 및 분석의 대상은 기관 등 주요설비 고장, 결항(정기적인 선박검사 및 기상통제 등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및 해양사고 등 선박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한다.
④제1항의 세부 평가항목 중 화장실의 청결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1.대소변기에 때가 남아 있는지
2.대소변기의 배수가 잘 되는지
3.세면기에 때가 남아 있는지
4.세면기의 배수가 잘 되는지
5.대소변기 및 세면기 부속물에 고장이 발생했는지
6.형광등ㆍ조명 및 환기팬 등의 고장여부
7.손잡이, 휴지걸이 및 거울 등이 파손되었는지 및 휴지가 보충되었는지
8.벽면의 낙서, 거미줄 및 먼지가 있는지
9.화장실 문의 개폐상태 및 잠금장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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