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6조 (선박관리평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운항가능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지방청장에게 선박관리평가를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②선박관리평가단은 해당 해상여객운송업자와 평가일정을 협의하여 선박관리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③선박관리평가단은 평가를 실시한 후 각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제3항의 선박관리평가단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여객선의 선령(船齡)을 연장할지를 결정하고 이를 선박관리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지방청장은 제4항의 평가결과를 받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불복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1회에 한하여 선박관리평가의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⑥제5항 규정에 따른 재평가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선박관리평가단을 새로이 구성하고 선박관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선박관리평가단을 새로이 구성할 경우에는 1차 평가에 참여하였던 평가위원들을 제외해야 한다. 다만,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은 교체하지 않을 수 있다.
⑧선박관리평가단은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해당 여객선의 선령을 연장할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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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해운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선령 25년을 초과해 운항하지 않고 있는 여객 전용 여객선도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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