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사업자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항로에는 운항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 등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별표 1]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1. 사업자 선정 공고 ㅇ 면허신청 절차, 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본부 및 지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 ㅇ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일 ㅇ 공고 후 1개 이상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 실시 2. 여객운송사업자…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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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의2 · 사업자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항로고시제4조 ·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상선박제5조 · 선박관리평가단 구성제6조 · 선박관리평가 절차제7조 · 선박관리평가항목 및 배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