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1조 (지원 요청)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 5. 14.> 디지털 포렌식 지원 요청서 지원 일시 | 예) 20○○년 ○○월 ○○일 ○○:○○~○○:○○ 요청 기관 | 예) ○○○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요청자 | 예) 특별사법경찰관리 직급 성명 ○○○ 지원 장소 | 예) ○○○지방병무청 조사실(민원실 ○층, 병역판정검사과) 사건…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4.5.14., 2025.5.13.>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피압수자 (임의제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기기의 종류 등 | 기기의 종류 : 제조사 및…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5. 14.> | 압수물 봉인지 사용자 | 피압수자(제출자) | 제조사 모델명 S / N | 시스템시간 | 년 월 일 시 분 유형 | □ 압수물 □ 임의제출물 유형 | □ 원 본 □ 사 본 압수(제출)일시 | 년 월 일 시 분 압수(제출)장소 | 압수자 | 봉인일시 | 년 월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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