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42조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의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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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 및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장은 디지털 증거의 보존ㆍ관리ㆍ폐기 등 디지털 증거의 생애주기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전담할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 및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장은 디지털 증거의 보존ㆍ관리ㆍ폐기 등 디지털 증거의 생애주기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전담할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2026.8.20.>
②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디지털 증거의 보존ㆍ관리ㆍ폐기에 관한 절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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